의원수 최대 19대, 법안처리는 꼴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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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국회 ‘법안 가결률’ 비교해보니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성적이 역대 국회에서 ‘꼴찌’로 밝혀졌다. 7대 국회 시절 175명이던 국회의원 정수는 19대에서 300명으로 늘었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6.3%에 불과했다. 국회 본연의 의원입법 성적표가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5일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1만5533건이고 이 중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1만3718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3931건이고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은 865건에 불과하다. ‘처리’는 가결뿐만 아니라 법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국회의 가결률은 10대 국회(정원 231명)가 60%로 가장 높았고 △9대 국회(219명·55%) △7대 국회(175명·50%) △11대 국회(276명·41%) 등의 순이다. 15대 국회(299명·40%) 이후 의원입법의 가결률은 16대(273명) 27%→17대(299명) 21%→18대(299명) 13%→19대 6.3%로 계속 낮아졌다.

의원정수와 법안 가결률이 ‘반비례’한 것은 국회 규모가 커질수록 합의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전보다 여야 합의에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낭비하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세비(歲費)를 ‘셀프 증액’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가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외부 기관이 세비를 결정하거나 공무원 급여 등에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정치 선진국과 대비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7914만 원이었지만 2012년 1억3796만 원으로 74.3% 올랐다. 2013, 2014년에 세비를 동결했던 국회는 올해 세비를 3.8% 올리려다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끝에 인상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입법활동비도 2011년 11월까지는 매월 189만 원이 지급됐지만 2010년 국회 규칙을 개정해 현재는 매월 314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세비를 구성하는 항목도 1973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일반 수당’과 ‘활동비’로 시작해 현재는 명절휴가비, 가족 수당, 정액급식비 등 10여 가지로 늘어났다.

‘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여야는 지난해부터 앞다퉈 국회의원 ‘무노동 무세비’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의원정수를 늘리기보다는 세비의 명확한 책정 근거와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의원수#법안처리#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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