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만개 청년일자리’ 3년 넘게 표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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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정치 ‘3대 고질병’ 고쳐라]
여야 대립에 볼모된 주요 법안

정부 여당이 국가안보와 경제활성화에 필수적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상당수는 정쟁에 묻혀 표류하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 탓도 있지만 여당이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8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19대 국회가 지나면 자동 폐기될 수 있다.

대표적 법안이 북한인권법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되면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당정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4월 27일 외교부와 당정 협의가 끝난 뒤 새누리당 외통위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든지, 불가능하다면 패스트 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아직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해도 본회의 회부까지 270일이 걸린다. 19대 국회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내건 30개 중점 법안 중 7개는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가 약 35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2012년 7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

3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 ‘보건·의료 제외’ 규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거취 문제로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2012년 대선 당시 안 사장이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 정체’의 주범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지목하며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김무성 대표는 7월 13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고 비난하며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역시 국회선진화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야당 협력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청년일자리#표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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