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위원장에 김대년 선출…“반드시 기한 내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9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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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기한 내에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15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56).

김 위원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이라며 위원장 선출의 소감을 밝혔다. 획정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을 늦어도 8월 13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에게 획정 기준 등의 조기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고려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선거구별 인구편차(2대 1)와 지역대표성 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至難)한 강행군이 될 것 같다”며 “공청회와 함께 선거구를 조정할 때 지역의 여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헌재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는 246곳 가운데 60곳이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36곳이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도 24곳이나 된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에 있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다. 국회에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특히 국회는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에 한 차례만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국회의 수정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구 조정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의원정수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 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대화와 협의,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획정안을 만드는 과정은 작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도 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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