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응천도 출국금지… 일각선 “조기특검 도입”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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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파문/수사 본격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2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 등 관련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오후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고소인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손교명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손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내부 문건은 진위를 떠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기록물”이라며 “문건 내용도 허위여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만큼 관련자를 엄벌해 달라”고 진술했다.

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비리와 부정이 있는 곳이면 성역 없이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사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산발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정윤회 씨 관련 사건을 한데 모아 특별검사에게 맡겨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의혹을 “근거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는 등 사실상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관련자 대다수가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이고, 문건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비선 실세’ 의혹을 검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든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보수 법조계 일각에서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이번 사안으로 벌어진 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특검을 조기에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가이드라인’으로 비치면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되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특검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특검이 도입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부정한 청탁 등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나오면 ‘게이트’에 준하는 비리 수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 이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확실하게 정상화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다시 살려야 한다”며 “여당 추천 인사가 사퇴했다는 이유로 4개월 넘게 흐지부지됐는데, 임명을 서둘러 첫 과제로 맡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정윤회 문건#조응천 출국금지#조기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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