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축물 60% 규제 족쇄 풀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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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적 넘는 증축은 제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장사가 잘 되지 않자 업종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평소 수집해온 공예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했지만 “용도변경은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해당 지역 건물주와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1971∼1977년 도시확산 방지 및 환경보호 목적으로 그린벨트 지구를 지정했다. 당시 5397km²가 지정됐고 현재 전 국토의 3.8%에 해당하는 3867km²가 남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용도변경 대상을 1, 2개씩 늘리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했지만 한번에 60여 개를 늘리는 식으로 대폭 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도변경 관련 규제만 놓고 보면 약 40년 만에 이뤄진 대형 완화책인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내 건축물의 활용도가 높아져 건물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를 풀면서도 그린벨트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부 제한도 뒀다. 축사, 온실, 경로당 등 기존에도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용도변경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 손쉽게 신축할 수 있는 이런 건물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면 골프연습장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자연을 보존한다는 그린벨트 애초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용도변경을 하면서 증축 등으로 면적을 늘리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법률로 허용된 건폐율이나 용적률 상한선 한도까지 건축물을 짓지 않았다면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증축 등이 가능하다.

한편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 주유소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조치를 내놨다. 국토부는 7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뒤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그린벨트#증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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