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안된 아파트 ‘부분 리모델링’ 가능… 증축은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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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9가지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확정

“낡은 아파트를 모두 뜯어고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녹물이 나오는 수도관만이라도 교체하거나, 복도식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대형 아파트는 공사비 7500만 원으로 출입문을 만들고 화장실 등을 추가해 작은 집 2채로 쪼개는 부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분 리모델링 항목을 39가지로 유형화해 적정 공사비를 제시한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골조만 남기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헐고 다시 짓는 ‘전면 리모델링’ 대신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만 고쳐 쓰는 ‘부분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최대 3개 층을 높이는 수직증축이 허용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에서 이런 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750채 규모 단지의 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가 ‘일반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채당 약 5300만 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 별도로 면적을 늘리지 않고 낡은 배수관과 전기 난방 도배·장판 세면기 싱크대 같은 설비와 내장재를 싹 바꾸고 지하주차장과 단지 내 부대시설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100m²(40평형)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는 이런 리모델링에 더해 출입문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평면구조를 일부 바꿔 한 집에 두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분할형(멀티홈)’으로 리모델링하면 채당 7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리모델링한 집은 두 가족이 함께 살거나 한쪽을 별도로 세주는 ‘부분 임대’가 가능하다.

일반형 리모델링에 더해 복도식으로 된 중소형 아파트를 계단식으로 바꾸고 방과 화장실 일부만 확장하는 ‘중소형 일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면 830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특히 증축이 포함되지 않는 일반형과 가구 분할형은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을 넘지 않아도 되는 데다 별도의 리모델링 조합 설립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합의만 하면 돼 사업을 추진하기 더 쉬울 것으로 보인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비용이 저렴한 데다 많은 부분에서 아파트에 그대로 살면서도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며 “엘리베이터를 늘려 계단식으로 바꾸는 공사도 이주 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면 리모델링은 채당 사업비 부담이 1억 원이 넘고 리모델링하는 동안 2∼3년간 장기 이주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공사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쓰는 자재 가격과 표준 공사비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 마감재나 공사방법, 지역에 따라 실제 공사비는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토부는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리모델링#증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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