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상회담 기밀대화록 25년 지나야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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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밀 아닌 경우 최장 12년 제한… 의회, 업무상 필요땐 자료 접근 가능
日-英-獨-佛도 30~60년 기한 규정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 각국은 행정수반의 정상회담 대화록 같은 민감한 외교문서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한은 저마다 다르다.

정부가 체계적으로 정보공개를 하는 미국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일반 기밀 외교문서로 분류되느냐, 대통령 기록물로 취급되느냐에 따라 시기를 달리해 공개한다.

일반적인 기밀 외교문서로 분류되는 경우 2010년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52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25년이 지난 뒤 공개가 가능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대통령기록물법상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면 공개 시한은 최장 12년 이후다. 미 대통령은 ‘대통령, 대통령직속의 직원 또는 대통령자문·보좌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행정기구의 소속 기관·직원이 대통령의 헌법상·법률상 직무 기타 공무의 수행과 관련되거나 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자료’를 퇴임 전 국가에 넘긴다. 최장 12년 동안의 ‘접근제한기간’은 국가에 넘기기 전에 정해야 한다.

법은 외부인이 접근 제한 기간에 대통령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세 가지 특례를 뒀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현직 대통령과 의회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일본은 외상 훈령과 국립공문서관법에 따라 총리의 정상회의 대화록 등을 작성한 지 30년이 경과한 뒤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에 관한 정보와 국가의 안전에 관한 정보는 정보내용에 따라 공개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일 외무성은 예외조항에 따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거부해 오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록물관리법에 정부 기록물의 공개연한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 기록은 30년, 국가안보와 국방 기록은 60년, 재판 기록은 100년, 인사 기록은 120년, 개인 의료기록은 150년 등이다.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국가안보 분야에 해당되며 공개 연한은 60년이다. 영국과 독일의 정상회담 기록 공개 연한은 30년이다.

워싱턴=신석호·도쿄=배극인·파리=이종훈 특파원 kyle@donga.com
#정상회담#기밀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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