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물리적· 현실적으로 박 후보 지지 못하게 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0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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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지자들 설득하고 있으나 난공불락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고심하던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박 의원은 10일 "지금 산속에서 내 지지자들과 박 후보 지지여부를 놓고 토론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을 설득하기에 난공불락"이라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박 후보 지지를 못하게 됐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박 의원은 "박 후보를 지지하려면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나와 박 후보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솔직히 박근혜 후보가 두 번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한 차례 만났다"며 "무소속인 나로서는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국가와 호남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의견을 묻고 있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선 전까지 박 후보 지지가 어렵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박 후보 측에서 입당 제안이 와서 현재 주변 측근들과 논의 중"이라면서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만큼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이 지자들에게 끌려가 감금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한 이날 새누리당 입당 및 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정치적 행보는 지지자들과의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언론에 떠도는 얘기와 관련해서 향후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 의원이 박 후보를 지지할 경우 광주·전남에서 상당한 파급력이 있어 민주당 내에서는 박 의원의 지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쓴 박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두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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