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파이시티 금품수수 파문]최시중 vs 검찰 논리 싸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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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vs 검찰 논리 싸움
崔 “2007년 초까지 2억 받았다”… “공소시효 지났다” 법리적 방패
檢 “이후 청탁명목 5억 더받아”… “마지막 돈받은 때부터” 창 별러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검찰 조사에서 “2006년부터 2007년 초까지 EA디자인 이동율 사장에게서 50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구속을 피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의 예리한 칼끝을 피하기 위해 최 전 위원장 측이 만들어 낸 법적 논리적 방패라는 뜻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2007년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5년이다. 2007년 1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7년으로 늘어났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법 개정 이후에 일어난 범죄에만 해당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26일을 기준으로 2007년 4월 26일 이전에 일어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모두 지난 셈이다.

이에 따라 최 전 위원장이 이 사장에게 2007년 4월 이전에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면 이 돈이 청탁 대가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 돈을 받아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썼더라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되는 것과 달리 최 전 위원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시인하면서 공소시효를 넘기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또 “청탁 대가로 받지 않았다. 이 돈을 여론조사에 쓰지 않았다”고 말해 대가성을 부인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적용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대가성이나 공소시효 등 법리에 대해 다투면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시인한 2억 원 외에도 2007년 4월 이후에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이 사장에게서 건네받은 돈이 5억여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2006년부터 2, 3개월마다 5000만 원 안팎의 돈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는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청탁 대가로 모두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위원장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명목으로 몇 년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가장 마지막에 받은 돈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이 돈을 모두 ‘포괄일죄(包括一罪)’로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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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파이시티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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