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선진화법 패스트 트랙 골격 유지” 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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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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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개정-법안처리 협상

국회는 뭐하는 곳일까 23일 국회를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4일 열릴 본회의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회는 뭐하는 곳일까 23일 국회를 방문한 초등학생들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4일 열릴 본회의는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새누리당은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 중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안 신속처리제도(패스트 트랙)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지 않기로 민주통합당과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과 112위치추적법안 등 60개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인 김세연 원내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협상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새누리당은 17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내 일각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선정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를 종료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이날 “패스트 트랙 지정요건과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 등은 건드리지 않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면서 “야당에 의한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방지책 등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24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다시 만나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도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상당 부분 합의를 봤다”면서 “아직 쟁점 하나가 남아 있어 마지막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이날 협상에서는 법사위 기능 축소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5가지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국회 선진화법안 문제점 및 대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대안에는 △신속처리 안건 지정요건을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조정 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신속처리 안건을 상임위가 아닌 법사위 심사단계에서 적용 △국회법 시행시기 1, 2년 유예 △의원 자유투표로 본회의에서 부결 △여야 새 원내지도부 5월 말 ‘원 포인트’ 국회 열어 수정 처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새누리당은 24일 일괄타결이 성사될 경우 이날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계획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패스트 트랙의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있다.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93명 중 과반수인 147명이 출석해야 하는데 여야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의원들이 많고 국회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 과반수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예 국회법 개정 문제를 19대 국회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음 달 선출되는 여야 새 원내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맡기자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과 관련해선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신고전화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법안 등 60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의 경우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부대 의견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관련한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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