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共 경호실장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5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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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5공화국 때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낸 고(故)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심의 의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5일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고인의 유족이 49재(12일) 이전까지 안장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오늘 서면심의를 했다"면서 "안씨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안 씨가 1996년 특가법(뇌물, 뇌물방조)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이듬해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아 1998년 복권됐으며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ㆍ21사태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 전역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재향군인회장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육군사관학교 17기 동기회장, 성우회장 명의의 건의서와 함께 그가 1968년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동기생 7명의 가족을 보살폈고 이들 가족이 보내온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안장 대상자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한 안씨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기본 자격은 있지만 금고 이상 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인지를 놓고 5ㆍ18 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훈처가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함에 따라 '율곡비리' 등 각종 비리로 복역했던 예비역 장성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보인다.

5ㆍ18 기념재단의 송선태 상임이사는 " 5공 비리, 12ㆍ12, 5ㆍ18 등 역사적으로 재정리된 사건 관련자가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것은 5공화국 부활의 서곡"이라면서 "역사를 31년 전으로 되돌리는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도 "오늘이 보훈처 창설 50주년 기념일인데 기념일의 빛이바랜 의결"이라고 비판했다.

안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경호실 차장 등을 거쳤다.

그는 군복을 벗은 뒤 1985년 장세동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발탁됐으며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12ㆍ12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고(故) 유학성 전 의원 이후 두 번째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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