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북한인권법은 더 강경한데…”

  • Array
  • 입력 2011년 6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미국 일본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는데 당사자인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만들지 못하면) 국제사회에 할 말이 없다.”(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가진 미국과는 인권에 대해 대화하고 (북한인권법이 없는) 남쪽과는 대화를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이제 성립될 수 없다.”(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지도부가 최근 북한인권법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압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강조하고 있다.

○ 강경하고 구체적인 미국 북한인권법


보수 진영에선 “왜 한국은 미국-일본 북한인권법보다 ‘알맹이’가 없는 법조차 만들지 못하느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도 미일의 북한인권법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은 제3장 ‘조사 결과들(Findings)’에서부터 북한 체제에 대해 강경한 표현이 나온다.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김정일 절대권력하의 독재국가로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김 부자(父子)의 개인 숭배를 위해 조직적으로 모든 국민을 정치적 사상적으로 세뇌하고, 개인 숭배가 국가종교 수준이다’ 등이다. 그 밖에 △공개 처형, 강제노동 수용소, 고문 △강제 낙태, 신생아 살해 자행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성적(性的) 학대 △탈북자 강제 송환 △원조된 식량 배급의 감시 불허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대북 조치와 관련된 규정도 구체적이다. ‘대통령은 북한에서 인권,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북 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 항목에선 ‘대북 방송을 하루 12시간까지 증가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한 북한인권 담당특사는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내도록 하고 있다.

미국 북한인권법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정치·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여지를 극소화하고, 취약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목적 외에 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만 돼 있는 한나라당 법안보다 강도가 세다.

탈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 수준도 높다.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 ‘유엔난민기구(UNHCR)의 무제한 접근권을 허용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한다’는 대목도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 일본은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에 초점


2006년 6월 공포된 일본의 ‘납치 문제와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대처에 관한 법률’은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 공표 △탈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강구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 인권침해 문제 계발 주간(12월 10∼16일)을 설치해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이 주간의 취지에 어울리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가 (대북) 관련 민간단체에 정보 제공, 재정상 배려, 기타 지원 등을 하도록 한 부분은 미국 법과 비슷하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