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1000원 인상안 문방위 법안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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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천무효… 국회 전면 보이콧”
미디어렙법 처리도 불투명… 방송광고시장 혼란 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0일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안을 기습 처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원천 무효’라며 21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립 표결에 부쳐져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한나라당 한선교 조윤선 강승규 김성동 의원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등 5명이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논의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KBS 조대현 부사장을 불러 광고 축소안이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구책 마련을 통한 경영 효율화, 광고 축소를 통한 공영성 강화 등에 대한 KBS의 약속 없이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해준 꼴이 됐다.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의 여파로 방송광고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미디어렙 법안도 6월 국회 처리가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방송광고 독점 위헌 판결에 따라 2009년 말까지 미디어렙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했지만 국회는 1년 6개월 동안 ‘무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상파 광고를 코바코가 관리하는 기존 방식이 유지돼 왔지만 일부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방송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지상파 방송사가 직접 영업에 나서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다. 이들 방송은 지역과 종교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코바코에서 지상파 광고 중 일부를 배분해 왔다. 지상파의 직접 영업은 코바코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 방송의 매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지상파가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설 경우 광고 유치를 위해 ‘시청률 지상주의’로 편성해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여당 의원들조차 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미적거리고 있다. 여당 내 다수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은 1개만 허용해야 한다는 ‘1공영 1민영’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 의원이 복수의 민영 미디어렙을 허용해야 한다는 ‘1공영 다(多)민영’ 방안으로 맞서고 있어 내부 조율도 이뤄지지 않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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