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시권 등 관철 위해 총경이상 간부들 몸던질 각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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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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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청장 전국경찰에 지시

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이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개시)권 등을 주기로 한 여야 합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경 이상 간부들은 몸을 던지는 헌신적인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26일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모든 지방청장과 경찰서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라며 “각 지역 국회의원이나 사개특위 위원 등에게 우리의 입장과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골자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 사개특위가 최근 특수수사청 설치 등 검찰의 핵심 개혁방안을 백지화할 조짐이 보이자 조 청장이 여느 때보다 강도 높게 경찰의 수사권 명문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현재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을 법에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찰이 준법 투쟁하듯 사건마다 검찰에 ‘수사를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본다면 수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지난달 20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법안을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고쳐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16일 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일부 여당의원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개악한다”는 반발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출신 일부 의원이 경찰이 수사 이전 내사단계부터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이 경우 검사 등 법조인 비리를 수사할 때 외압의 소지가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경찰은 서민과 맞닿아 있는 1차 수사기관인 만큼 임의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를 두지 않으면 서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은 기존에 밝힌 대로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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