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당일 北 잠수정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4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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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발간

군이 천안함 피격사건 당일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130t급)의 기지 입, 출항 정보를 인지하고도 대잠경계태세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24일 발간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를 통해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직전 우리 군이 북한 잠수정의 공격 징후에 대한 대비태세가 소홀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3일부터 30일간 북한 해군 제11전대의 상어급 잠수함, 연어급 잠수정, 예비(공작)모선 등이 식별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에는 제2함대사령부 정보실에서는 북한의 모(母)기지를 떠난 연어급 잠수정 및 예비모선 수 척이 미식별됐다는 정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군은 "북한 잠수함(정)의 기지 입, 출항 정보를 인지하면서도 이를 통상적인 활동으로 인지하고 미식별 상황에 따른 대잠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백서는 "결과적으로 북한 잠수함정의 기습공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분석 미흡과 이에 따른 대비 소홀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천안함이 피격됐다"고 기술했다.

또 당시 "북한군의 모선 및 잠수정 일부가 기지에서 식별되지 않고 있으며 해상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가 합참으로부터 전파됐으나 예전에도 이 같은 일이 수시로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활동으로 판단하여 평시 경계태세를 유지했다"고백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백서는 "기상이 좋은 상태에서 북한의 잠수함정이 기지에 정박하거나 해상에 부상해 활동할 경우 우리 군은 한미 연합감시자산을 이용해 북한 잠수함정의 활동을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안개와 해무, 구름이 짙게 끼거나 북한 잠수함정이 수중으로 기동하면 탐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 잠수함정의 기지 이탈이 확인되어도 기상이 불량하거나 수중으로 잠항 때에는 실시간 추적이 제한된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북한은 천안함이 받은 피해와 동일한 규모의 충격을 줄 수 있는 총폭발량 200~300㎏ 규모의 직주어뢰, 음향 및 항적추적어뢰 등 다양한 종류의 어뢰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버블제트 효과'를 노리는 근접신관을 사용하는 어뢰를 자체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 중인 어뢰의 속도는 30노트 이상으로 백령도 해역의 유속(최대 5.3노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백서는 말했다.

한편 천안함 사건 당일 "천안함으로부터 해군작전사령부, 합참, 국방부, 청와대까지 보고하는 데 23분이 소요됐으며 한미연합사령부에는 (43분 뒤인) 오후 10시 5분에 통보됐다"고 백서는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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