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기도 ‘취득세 50% 감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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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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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파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는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도는 당장 예상되는 세수(稅收) 감소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취득세율 50% 인하안이 실행되면 세수가 연간 6085억 원(서울시 2047억 원, 자치구 2932억 원, 서울시교육청 110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변인은 “취득세율 감면보다 지방세수 감소 보전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크게 반발했다. 박익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상황을 고려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줄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서울 年 6085억-경기 5194억 세수 줄어들듯 ▼

그는 이어 “2006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이 시행됐지만 이미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됐다”며 “취득세보다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취득세율을 50% 감면하면 519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위라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8 대 2에서 6 대 4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 시행 시점도 논란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중단과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 시기를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최종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시점은 국회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적용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취득세율 변경은 법 개정 이전까지 소급 적용한 전례가 없다.

현행 세율을 보면 취득세는 2∼4%다. 정부안은 이 세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는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나 다주택 소유자는 4%에서 2%로 취득세가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지금은 46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시행되면 2300만 원만 내면 된다. 시행 시점에 따라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주택 구입자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등기 이전을 마치고 세금을 냈다는 진모 씨(39·여)는 “며칠 차이로 수많은 사람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며 “감면 시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계약을 미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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