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령관’ 명칭 헌법에 없어… 지휘구조 개편 ‘위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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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미 살릴 방안 모색”

국방부가 새해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군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 업무보고에서 합참의장의 기능을 대폭 이양한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고 육해공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합해 각 군 사령부로 재편하고 각 군 사령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이 이원화된 현재의 군 지휘체계를 국방장관→합동군사령관→육군, 해군, 공군사령관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이 계획이 헌법 제89조 16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89조 16항이 국무회의 심의대상으로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동군사령관이나 각 군 사령관을 신설하면 헌법에 있는 명칭과 다르다는 것이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관계자도 “헌법 조항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이 있었다”며 “군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명칭 개정으로 인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이 이명박 정부의 군 개혁 작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만큼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헌법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아직 명칭이 확정된 것도 아닌 만큼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이 부분을 무리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헌법에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명시한 것은 역할에 대한 지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위헌 소지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합참의장 겸 합동군사령관’ ‘각 군 사령관 겸 참모총장’으로 겸직 명칭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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