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대상 학생 어떻게 선정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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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차상위층 증명 ‘밀봉’해 제출

다른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나
담임교사는 알지만 친구들 대부분은 몰라

현재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학교는 입학식을 마친 뒤 모든 신입생 학부모에게 무상급식 대상 자격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무상급식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봉투에 넣어 밀봉해 학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으로 부치거나 부모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새 학년이 되면 다른 학년에서도 같은 절차로 무상급식 대상을 정한다.

한 초등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이 귀찮다고 아이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잦지만 서류를 밀봉하면 아이들은 무슨 서류인지 잘 모른다. 특히 저학년은 서류를 봐도 모를 때가 많다”며 “담임교사나 행정실에서 소문을 내고 다니지 않는다면 무상급식 사실이 알려질 확률은 거의 없다.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도 자기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잘 모를 때도 많다”고 말했다.

학년이 올라가고 학생들이 서로 가정형편을 알게 되면서 ‘눈치로’ 무상급식 사실을 아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중학교 1학년 김모 군은 “우연히 무상급식을 받는 친구를 알게 될 때도 있지만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학생들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스쿨뱅킹’으로 받는다. 스쿨뱅킹은 학부모 통장에서 학교 계좌로 입금하는 자동이체 방식이다. 무상급식 대상 학생의 학부모도 급식비가 적힌 가정통신문을 받지만 통장에서는 돈이 빠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내지 못한 때에도 학생은 정상적으로 밥을 먹는다.

교사들은 자기 반의 어떤 학생이 무상급식 대상인지 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무상급식을 받는 것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 무료수강권’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기 때문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분위기도 시행 초기 때와 많이 달라졌다.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오히려 적극적이고 창피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는 3월이 문제다. 서울시교육청 지침에는 ‘지원 대상 규모가 파악될 때까지 학교운영비로 예산을 충당하라’고 돼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학생들에게 “먼저 돈을 내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말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점심을 굶기도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3월 말이나 4월 초로 돼 있는 예산 지원 시기를 앞당기는 ‘선지원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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