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임금 금지조항 유지하되 복수노조 시행시기는 앞당길듯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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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노동법 중재안은

秋, 노사정案 토대로 손질
유급 노조활동 가능 범위는
별도 심의委 만들어 정할듯

경영계 우려 어느 정도 완화
노동계도 파국은 원치 않아
꼬인 실타래 풀릴지 주목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위원장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함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유지하되 노조활동 범위를 정부가 아닌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노사정이 추 위원장 중재안에 합의 △한나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 △개정 무산으로 현행법 시행 등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추미애 안(案)’ 골격은?

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의 중재안에 대해 “노동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4일 합의안 중 몇 가지 문제점을 조정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노조전임자 활동을 명백하게 보장하는 현행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그대로 두되 전임자 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거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유지하되 노조활동 범위를 노동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또 추 위원장은 “노조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이 아닌)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급으로 노조활동이 가능한 최대 범위를 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의 경우 한나라당 개정안(2012년 7월 시행)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되 교섭창구 단일화는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이미 현행법에 복수노조 시행 시 교섭창구 단일화가 전제돼 있다”며 “이것을 노사 자율 및 사업장 현실과 조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가피하게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조직대상이나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항공사의 조종사 노조와 사무직 노조처럼 근로조건이나 조직대상이 다르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통과 가능성은?

한때 경영계에서는 추 위원장 성향상 노동계에 좀 더 우호적인 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이날 나온 중재안 골격만 놓고 보면 크게 편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중재안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살림으로써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노동계 주장은 반영하지 않았다. 별도 위원회를 통해 노조활동 범위를 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나치게 노조활동 범위를 축소하려 할 것’이라는 노동계와 ‘강성 노조의 요구로 노조활동 범위가 현재와 같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가 법 개정 무산으로 현행법이 시행되는 것이 최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막판에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은 추 위원장 소속 정당인 만큼 별다른 반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중재안이 예상보다 중립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추 위원장 중재안은 일단 논의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협상 과정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여줬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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