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조 관련법 연내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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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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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절박한 상황… 법시행 유예 기대말라”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 여야 3개 개정안 상정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가 핵심인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정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22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세 정당이 낸 개정안은 어느 하나가 답이 될 수 없으며 그런 사정을 서로 잘 알고 있다”며 “22일 3개 안을 모두 상정한 뒤 23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 안은 △내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임금을 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실시 △2012년 7월로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는 한 곳으로 단일화) 유예 등이 핵심이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나온 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대통령령에 의한 제약 없이 ‘통상적인 노조 업무’를 타임오프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이는 사실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측은 “대통령령으로 극히 제한적인 활동만 인정하면 노사정 합의에 어긋나지 않고 사측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민주당과 민노당 안은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 전면 허용(교섭창구는 노사 자율 결정) △기존 법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 삭제 등이 골자다.

추 위원장은 “(연내에) 법안 개정이 안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존 법이 시행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자기주장만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말을 잘못 꺼내면 여기저기서 전부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노총에는 “3년 전 (법안 시행을 올해 말까지 유예한) 사례를 되풀이할 것이라는 기대는 말아달라”고 말했고, 한국노총에는 “이제 상임위원회로 공이 넘어왔으니 제발 정당 찾아가 민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추 위원장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시 처벌 조항 삭제 및 타임오프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한국노총과 ‘처벌 조항 삭제와 함께 복수노조 허용(교섭창구 문제는 노조 자율에 맡김)’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의견을 절충한 중재안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경제 5단체 “타임오프에 통상적 노조관리 업무 포함 반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대표들이 21일 국회 여야 대표를 방문해 “노사정의 원래 합의대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 5단체 대표들은 이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방문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여당이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노사정 합의 내용대로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제단체장들은 19일에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노사정이 4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내년 7월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에 합의를 했지만 한나라당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를 전임자 근로면제 범위에 포함시킨 법안을 발의하자 경제단체들은 ‘사실상 전임자 급여 지급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 14개 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합의내용과 다른 법 개정으로 경제주체 간에 갈등과 반목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이 노사정의 기존 합의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원강업, 성우오토모티브, 우진공업 등 6개 중소기업은 이날 노사정 합의의 경영자 측 대표인 경총을 방문해 “현재의 논의대로 법안이 개정되면 노무관리 비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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