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수노조-전임자 無임금 내년 시행”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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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정치적 해결 의존해 한계”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답변서에 밝혀
‘대타협’ 집착않고 정책 펼듯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1일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이들 조항은 13년간 미뤄왔던 숙제인 만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후보자가 노동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는 1997년 제정됐지만 이후 3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두 사안 모두 원칙적으로만 찬성할 뿐 세부 시행 방법에 견해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에 대해 경영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계는 교섭창구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경영계는 전면 금지, 노동계는 지급 금지조항 삭제와 노사 자율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또 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 역할에 대해 “정치적 해결에 의존해 노사갈등이 증대되는 한계를 보였다”며 역할 축소를 시사했다. 임 후보자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출범한 노사정위는 사회적 합의 도출 등 위기 극복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정치적인 접근으로 노사갈등이 증폭되고 논의가 장기화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노사단체의 리더십과 대표성 한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사회적 타협의 경험부족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정위가 거대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타협을 시도하기보다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의제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노사정위에서 지난 수년 동안 논의했지만 실효성도 없었고 시간만 허비한 부분이 많았다”며 “논의는 충분히 하되 노사정 합의에만 매달려 시기를 놓치지는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임 후보자가 복수노조 등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이 어려울 경우 현재 노사정위에 제출된 공익위원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교섭창구 단일화 등 부수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임 후보자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2년 기간제한은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 2년 5개월보다 짧아 당사자가 계속 기간제로 일하고 싶어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 문제는) 실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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