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잃어버린 3석’ 되찾나

  • 입력 2009년 6월 26일 02시 51분


헌재 “비례대표 당선 무효때 의석승계 막아선 안돼”
친박연대 “뒷순위 후보자 명의로 이르면 오늘 헌소”

지방의회 비례대표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같은 정당의 다음 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 단서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서청원 대표,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등 3명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비례대표 의석 3석을 잃었던 ‘친박연대’도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5일 국민중심당(현 자유선진당)의 충남 논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박모 씨가 “선거범죄 당선무효를 이유로 의원직 승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방의원에 궐원이 생겼을 때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에 등록된 다음 순위자가 의석을 승계하되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정당이 해산된 경우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특정 후보가 아닌 정당을 선택한 것인데도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인의 의원직 박탈에 그치지 않고 의석 승계를 못하도록 한 것은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지방의회 의원에 한정된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박연대가 헌법소원을 내면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친박연대 측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 후순위자 명의로 이르면 26일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한나라당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권모 씨 등 3명이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4(위헌) 대 3(헌법불합치)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국회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되며, 이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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