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작성 ‘안보리 대북결의안 초안’ 어떤내용 담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화물검색 요구 → 의무화… ‘1718호’보다 강력
인도적 목적외 대북 융자-무상원조 금지
‘자산동결-출입국 금지’ 北 단체-개인 지정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한 제재 결의안은 2006년 1차 핵실험 후 채택된 결의안 1718호를 골격으로 하되 일부 대목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제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물론 안보리 논의는 28일 오전(현지 시간) 현재까지 초안 마련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다. 정통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이 각자 의견들을 낸 단계이며 아직 이를 수렴해 종합하는 절차는 밟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이 결의안 초안이라고 보도한 내용도 아직은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견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통상 미국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경하다”며 “다만 중국은 본국의 훈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결의안 초안에는 △화물검사 △무기수출 전면 금지 △화물검사 실시 상황 보고 △북한의 은행 거래 금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대북 융자, 무상원조 금지 등의 항목에 일본과 프랑스가 제안한 자산동결 및 출입국 금지 대상이 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대북융자와 무상원조 금지 등 무역관련 제재를 구체화하려는 시도다.
대북 화물검사는 1718호에서도 요구하는 대목이다. 1718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군사용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물질, 장비, 상품, 기술 △사치품들의 대북 제공 판매 이전을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1718호는 회원국들에 ‘화물 검색 등 필요한 검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call upon)’고 돼 있으나 만약 이걸 의무화한다면 상당히 강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화물검사 대상 품목은 1718호가 규정한 품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금융제재 등도 1718호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이다. 출입국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역시 1718호의 경우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자와 그 가족이 입국, 경유하는 것을 못하게 했는데 이번엔 그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재를 중단하는 조항도 눈에 띈다.
외교소식통들은 “러시아가 이번에 특히 강경하다”며 “2006년 결의안의 뼈대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제재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군사도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긴박하면서도 단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7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했으며 6자회담에서의 합의를 파기하는 선택을 했다”며 “이런 행동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북한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양대 뉴스 채널인 CNN과 폭스뉴스 모두 27일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28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행동은 변덕스럽고 자기 파괴적”이라며 “완강한 제재를 바탕으로 한 외교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 극동군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또 알렉세이 보로답킨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이날 김영재 주러 북한 대사를 불러 핵실험에 유감을 표명하고 러시아의 우려를 전달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하태원 특파원 teawon-ha@donga.com
모스크바=정위용 특파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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