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금품 받으면 최고3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9년 4월 29일 03시 0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0만 원까지 물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선거법은 금품이나 향응 액수의 50배를 과태료(상한선 5000만 원)로 내도록 돼 있었지만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과태료 상한선을 3000만 원으로 낮추고 ‘50배 과태료’를 ‘10∼50배’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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