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휴대전화 감청 허용 추진

  • 입력 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기술-장비는 이통사 보유… 법원 영장 받아야

국정원 직무, 기술-에너지 등 ‘新안보’로 확대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회사를 활용해 범죄 혐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정원의 직무 영역을 산업기술과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이른바 신(新)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정원과 법무부 등은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모두 5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동통신회사가 감청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을 갖도록 하고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통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간첩 수사 등에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감청 허가기관(법원)과 집행기관(수사기관), 협조기관(통신회사)의 역할분담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2005년 휴대전화 도청 사건이 터진 뒤 휴대전화 감청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첩 등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는 것은 대공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또 “국내외 안보활동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이 가능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은 △국외정보 및 대공, 방첩, 대테러 등 국내 보안정보 수집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내란 및 국가보안법 등 사범 수사 △국정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등을 국정원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산하에 대(對)테러센터를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16,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는 한편 사이버보안법도 마련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비밀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외에 국정원법 등 네 개 법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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