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거리연설 - 인터넷 광고 허용…16대 대선과 다른점

  • 입력 2007년 11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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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60만명 투표권… 黨후원회 폐지

동창회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목적은 안돼

지난 대선과 비교해 이번 17대 대선부터 바뀌거나 새로 적용되는 선거 제도들이 있다.

16대 대선 때는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6일 전(12월 13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권자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조정됐다. 이들 유권자는 60만 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2002년 대선 때 1위와 2위의 득표차가 57만여 표였던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선거자금의 통로로 지적받았던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가 폐지됐다. 반면 돈 안 드는 선거의 일환으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고, 공식 선거기간부터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해졌다.

후보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 연설도 허용됐고, 읍면동에 후보당 1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16대 대선 때까지 공영방송사가 공동으로 주최했던 방송토론회를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해 3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의무적으로 합동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가질 수 없었지만 지나치게 자유를 간섭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임 개최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선거운동 목적의 행사 개최나 선거와 관련한 식사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공식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5억 원의 기탁금은 지난 대선에는 15% 이상 득표자에게만 전액 반환됐지만 이번 대선부터는 득표율 10∼15% 미만의 후보자도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역대 대선 주요 후보 득표율
대선1위(득표율)2위(득표율)3위(득표율)
14대민자당 김영삼(42%)민주당 김대중(33.8%)국민당 정주영(16.3%)
15대국민회의 김대중(40.3%)한나라당 이회창(38.7%)국민신당 이인제(19.2%)
16대민주당 노무현(48.9%)한나라당 이회창(46.6%)민주노동당 권영길(3.9%)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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