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수사 검사-변호인 모두 靑근무 경험

  • 입력 2007년 9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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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조사 어떻게 돼가나…17일 서울서부지검의 출입기자들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에 대한 조사 진전 상황을 듣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아 조사 어떻게 돼가나…
17일 서울서부지검의 출입기자들이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신정아 씨에 대한 조사 진전 상황을 듣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박사’ 신정아 씨 수사팀에 합류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윤대진(44·사법시험 35회) 검사가 현 정권에서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낸 경력이 화제다.

청와대는 2003년 3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과거 ‘사직동팀’처럼 민정수석실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설치했다. 초대 반장이 윤 검사였다. 당시 윤 검사의 ‘임무’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관련 비리 첩보에 대한 임의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하는 것.

수원지검 특별수사부 검사였던 윤 검사는 특별감찰반장으로 ‘이직’하면서 청와대의 현직 검사 파견근무 배제 원칙에 따라 사표를 냈다가 2004년 2월 검찰에 복귀했다. 그 뒤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김재록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참여해 왔다.

특별감찰반 설립을 주도하고 설립 취지를 언론에 설명했던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재인 비서실장이란 점도 흥미롭다. 청와대 내부 기강 단속에 열심이었던 문 실장이 요즘은 변양균 전 대통령정책실장 의혹을 청와대 차원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총책임자로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박종록 변호사가 노태우 정권 때인 1988년 대통령정책비서관을 지낸 점도 눈에 띈다. 청와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사와 변호인 간 ‘창과 방패’의 대결로도 볼 수 있다.

변 전 실장의 변호인인 김영진 변호사도 1988년 대통령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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