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자료 ‘제3자 유출’ 가능성 추적

  • 입력 2007년 7월 13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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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최태민 보고서 유출’ 수사의뢰이사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최태민 목사 관련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한나라 ‘최태민 보고서 유출’ 수사의뢰
이사철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최태민 목사 관련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기초 자료 확보를 끝내고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소환을 통한 진실 규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행정자치부가 11일 밤 부동산 자료·정보 조회 목록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행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0여 명이 이 전 시장 관련 정보에 접근한 것을 파악했다.

우선 검찰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유출된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측에 넘어가 이 전 시장에 대한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이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초점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채모 씨가 왜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 했는지, 발급받은 초본을 어디로 넘겼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채 씨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청 전산망에서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것은 모두 공무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넘겨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이 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사건처럼 제3자를 거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에는 소송이나 경매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합법적 과정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 전 시장을 공격하는 데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보유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땅을 매입한 뒤 인근 지역이 뉴타운으로 결정된 경위를 밝히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뉴타운 선정에 관여한 서울시 공무원 등에 대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또 강동구청 관계자도 소환할 계획이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홍은프레닝의 주상복합건물 사업과 관련해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가 부동산 개발시행사업에 왜 뛰어들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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