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행정자치부가 11일 밤 부동산 자료·정보 조회 목록을 검찰에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정보 유출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
검찰은 행자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10여 명이 이 전 시장 관련 정보에 접근한 것을 파악했다.
우선 검찰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사무소에서 유출된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이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 측에 넘어가 이 전 시장에 대한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데 이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초점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채모 씨가 왜 이 전 시장 친인척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 했는지, 발급받은 초본을 어디로 넘겼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채 씨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청 전산망에서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을 조회한 것은 모두 공무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넘겨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이 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유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경부운하 보고서 유출’ 사건처럼 제3자를 거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에는 소송이나 경매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합법적 과정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 전 시장을 공격하는 데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가 보유했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지,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땅을 매입한 뒤 인근 지역이 뉴타운으로 결정된 경위를 밝히는 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뉴타운 선정에 관여한 서울시 공무원 등에 대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또 강동구청 관계자도 소환할 계획이다. 김홍일 차장검사는 “홍은프레닝의 주상복합건물 사업과 관련해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이익은 어느 정도인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가 부동산 개발시행사업에 왜 뛰어들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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