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효숙 임기논란, 사표제출' 경위 소개

  • 입력 2007년 2월 22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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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전효숙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처리 당시 논란이 됐던 헌재소장 임기 6년과 이를 위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직 사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뒤늦게 당시의 경위를 밝혔다.

청와대는 "논란의 과정에서 임명동의안 처리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주장이나 사실관계도 밝힌 바 없었지만 이제 논란은 역사 속 사건이 돼 당시 못 밝힌 객관적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며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현직 재판관을 임명하면 소장 임기가 재판관 잔여임기인지 새로운 6년인지 판단이 필요했다"며 "전자는 재판관 임기규정에 따라 소장 임기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헌재 구성의 중립성 확보 및 헌재 운영의 안정성 도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 등 법조계의 의견을 구했다"며 "대법원은 헌재 운영의 안정성과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확보, 차기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6년 임기 타당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헌재 역시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의 잔여임기'라는 견해를 따르면 매번 소장의 임기가 달라져 헌재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6년 임기가 맞다는 견해를 보내왔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는 '재판관 잔여임기' 의견 채택 주장도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6년 임기를 위해서는 재판관직 사퇴라는 복잡성이 있고 잔여 임기를 채택하면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관 1명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조계 의견 수렴결과 이번 인사가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전 후보자가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이란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6년 임기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대법원장의 추가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가능하려면 전 후보자의 재판관직 사표 제출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와 민정수석이 이를 전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그가 사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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