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인권은 조사대상 아니다”

  • 입력 2006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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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북한 인권에 관해 공식 의견을 밝히겠다며 인권위 내에 별도 연구팀을 만든 지 3년 9개월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인권위가 ‘불개입’이라는 가장 소극적인 결론을 내림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 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1일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이지만 국제법과 판례상 외국으로 인정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제사회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음을 간접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아닌 탈북자나 국군포로, 납북피해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해 권고 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애 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와 연계해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벌여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4월 북한인권연구팀을 만든 인권위는 2005년 11월 북한 인권 문제를 국가인권 기본계획(NAP)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

올 1월에는 인권위원 5명으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해 ‘북한의 공개처형을 어떻게 보나’ 등 20가지 쟁점 사항을 검토했지만 결국 북한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함에 따라 이 같은 논의 과정도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북한 주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인권위가 헌법상 국민을 방치하는 행위”라며 “이라크, 동티모르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을 외면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 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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