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전효숙 임기연장 논의 몰랐다"

  • 입력 2006년 9월 12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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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전효숙 소장 후보자가 내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소장으로서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퇴임을 이틀 앞둔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 후보자가 동료 재판관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과 의논해 `임기를 6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소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 청문회를 각각 거쳐야 하는 국회법 상의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헌재 소장으로서 후임자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윤 소장은 헌재 출범 18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 소장이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마 국회의원들께서 소장 퇴임 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검토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쳐 최고법원을 만든 후 헌법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헌재가 사회통합 기능을 하는 만큼 존속돼야 한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윤 소장은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헌법재판 기능을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 기능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식과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의 의사가 헌재와 대법원을 합치자는 것이라면 할 수 없지만 장단점이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04년 5월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의 반대의견을 결정문에 표기하지 않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삼아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윤 소장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재판관 9대 0의 의견으로 탄핵이 기각됐다면 이를 주도한 국회나 정당은 얼마나 침통할 것이며 9명 중 4명이 반대해 기각됐다면 정치적 분쟁이 매듭 지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논란을 거치며 실정법을 충실하게 해석해 (비공개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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