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 목적 논란…김종대 헌재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 입력 2006년 9월 5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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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종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인이 2004년 경남 밀양시 산내면 일대에 구입한 토지가 투기 목적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이 토지의 매입가액이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800만 원으로 돼 있다"며 "8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그는 "주말농장용이라면 1000㎡ 이내의 토지만 매입이 가능한 데 이 땅은 2744㎡나 된다"며 "부인은 농민도 아니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집사람에게 듣기로는 1억2000만 원 가량을 주고 샀는데 (재산신고) 절차상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집사람은 저의 은퇴 후를 생각해 사실은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을 산다고 했다. 실제로 자영을 하기 위해 사람을 사서 사과나무를 100주 심고 매실도 심었다"며 투기 의혹은 부인했다.

이 토지를 올 2월 종교재단에 증여한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종교적 차원이다. 인사를 염두에 두고 (토지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법조계 고위층에 사법시험 17회 출신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수가 객관적으로 봐서 많은 것 같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라는) 그런 것을 가슴에서 떼겠다. 저는 '헌법코드'로 살겠다"고 대답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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