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오늘부터 신고

  • 입력 2006년 5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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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 등으로 31일 투표장에 갈 수 없어 부재자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12∼16일에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체통에 넣어도 된다. 우편 요금은 무료이며 신고서는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는 25, 26일 이틀간 전국 시군구청 사무소에 설치되는 500여 곳의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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