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투표·투표용지는 6장…5·31선거 달라진 내용

  • 입력 2006년 5월 10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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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투표를 할 수 있고, 일부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등 달라진 점이 많다.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 대폭 확대 = 선거권자 연령이 낮아져 1987년 6월1일 이전까지 출생한 만 19세 이상 사람이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 사상 최초로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이 된 사람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1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부재자투표 신고대상도 확대됐다. 누구라도 선거 당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에는 12일에서 16일 사이 구·시·읍·면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신고자들은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병원이나 요양소에 장기적으로 기거하는 사람,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속기관 장이나 통·이·반장의 확인을 받아 종전과 같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은 부재자 신고대상이 아니다.

◇투표 요령의 변화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선 1인당 투표용지가 6장이나 된다. 시·군 단체장과 기초의원 투표용지는 차례로 연두색 계란색이며,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연미색이다. 또 도지사는 흰색, 도의원은 하늘색, 비례대표 광역의원은 청회색이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구·시·군 단체장 선거용 투표용지 1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2장 등을 교부받아 투표를 한 후, 다시 △시·도지사선거용 투표용지 1장 △ 지역구 및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2장을 추가로 받아 투표해야 한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아닌 각각 정당을 선택해 기표한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기호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을 기준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이다. 4일 현재 의석 수 기준으로 기호 1번부터 5번은 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순이며 5월 17일에 최종 결정된다.

유권자들은 합리적인 투표를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동아닷컴 등 5.31지방선거 특집페이지 등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보 및 공약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달라진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시행돼 정치 신인들도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인터넷 선거운동, 제한된 수량의 홍보물 배부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다시 허용됐다. 비례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선거구내의 읍·면·동마다 1장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홍보물의 경우 이번부터는 선거공보 한 가지에 후보자의 모든 것을 게재하여 각 가구에 배달된다. 선거공보 2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내역, 전과, 병역, 최근 5년간 세금납부 및 체납액, 직업·학력·경력 등이 의무적으로 게재된다.

‘거리유세’라고 부르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선거운동기간(5.18~30)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는 거리유세를 할 수 없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들은 동일한 모자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도 단축됐다. 부재자투표가 시작되는 선거일 6일전인 5월25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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