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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2월 22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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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를 ‘건달 정부’라고 비판한 안병직(安秉直·70·사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22일 북한전문 뉴스사이트 데일리엔케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우므로 6.15 공동선언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6년이 흘렀지만, 북한과 한국 및 미국간 화해협력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며 “한국정부는 이를 냉전세력의 방해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강성대국과 선군정치라는 국정 기본방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본래 남북이 극단적으로 대립해야 유지되는 군사국가적 성격이 강하다”며 “선(先)체제수호 후(後)경제회생을 주장하는 선군정치를 최우선과제로 하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햇볕정책 지지자들이 북한 개혁개방의 증거로 내세우는 2002년 7.1경제관리조치는 개혁개방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94년에 임금제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소비재 시장도 들어서게 됐다”며 “그러나 이는 기근으로 붕괴된 배급제를 대신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2003년에는 공산물까지 거래되는 평양 낙랑구 종합시장도 등장했지만, 시설이 갖춰지고 공장과 기업이 거래에 참가하자 곧 ‘국영기업소’로 전환되고 말았다”며 “종합시장도 어느 정도 발전하면 국영상점으로 흡수되는 형태로 시장경제라고 할 수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특구, 개성공단도 노골적인 북한의 외화벌이 장소이지 개혁개방의 일환이 아니다”며 “과거 수십 년간에 걸친 각국의 대북거래에 있어서 협력기업의 사업성공사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며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한의 체제변화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김정일 체제의 존립이 북한정부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되어서도 안된다”며 “요컨대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검증과 상호주의라는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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