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열린우리당은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안을 법사위 소위로 넘겨 위헌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법사위에 출석한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헌법학회에 신행정도시 관련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답변했다. 김한길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도 “국회는 위헌 논란 때문에 스스로 입법권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옮겨가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도 “소방서(건설교통위)가 불을 못 끄면 파출소(법사위)라도 꺼야 하는 만큼 오늘 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에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이재오(李在五) 김문수(金文洙) 박계동(朴啓東) 배일도(裵一道) 의원이 보좌진 석에 앉아 회의를 지켜보며 여야 법사위원들을 압박했다. 이들 중 일부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법과 뭐가 다르냐”며 소리를 지르다가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위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이 법안은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의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3월 11일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무차장직의 근거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NSC가 법률에 없는 지나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다”며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해 NSC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해야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천(崔載千) 의원도 “정부가 개정안을 뒤늦게 제출해 놓고 통과시켜 달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자 최연희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친 뒤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의를 다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 직권으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법 개정안=한나라당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확정되지 않았고 사회가 ‘친양자제’ 등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며 처리시기를 늦출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미 수차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반대해 표결 처리했다. 여성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날 밤 민법 개정안을 놓고 실시한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주성영(朱盛英)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1명은 찬성했으나 한나라당 장윤석 주호영 김성조(金晟祚) 의원 등 3명은 반대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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