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용어는 한국어” 국어기본법 제정

  • 입력 2004년 12월 31일 0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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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어와 한글 사용에 관한 통일법인 국어기본법이 제정됐다. 29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를 앞둔 국어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국어이자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임을 명문(明文)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국어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단 한 조만으로 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1948년)과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흩어져 존재했다.

이번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한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이르면 2006년부터 영어권의 토플(TOEFL)처럼 한국어능력을 측정하는 국가공인시험이 시행된다. 또 전문가들이 맞춤법, 용례 등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해 주는 국어상담소가 국어 관련기관이나 학교 등에 설치된다.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법정신에 맞춰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2년마다 국회에 시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이 한자(漢字)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해 전통문화의 이해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14조가 대표적인 논란 조항. 이와 관련해 법안 통과 전인 28일 한국어문교육연구회(회장 강신항·姜信沆), 한국어문회(이사장 정기호·鄭琦鎬)는 “국어기본법이 한글전용법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폐기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은령 기자 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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