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폐지 밀어붙이기]위원장 ‘사회권 강탈’ 첫사례

  • 입력 2004년 12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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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다른 교섭단체의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다. 국회법은 1990년 개정을 통해 50조 5항에 이 내용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처리처럼 위원장이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왔고, 당일 회의에서도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머지 사례는 한 정당이 국회 불참을 선언했거나, 위원장의 구속, 천재지변 등에 의한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다.

위원장 직무대행의 첫 사례는 1990년 11월 국회 경제과학위원회.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 위원장은 평민당의 국회활동 거부방침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기피하고 위원장 직무대리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천재지변에 의한 직무대행의 경우도 있었다. 1996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회 소집요구를 했고, 지역구로 내려간 박희태(朴熺太·당시 신한국당)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현지 기상악화로 개회 시까지 회의장 참석이 어려워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국회법 50조 5항=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 중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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