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밀자료 국감제출 거부키로

  • 입력 2004년 10월 7일 2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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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무 장관이 소명을 하고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 책임장관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국정감사 ‘국가기밀 누출’ 논란[POLL]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르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무 장관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주무 장관이 국가기밀이라고 판단할 경우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구두 설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장 등에서 국가기밀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보고토록 했으며, 기밀 내용 공개 등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할 경우 즉시 관계 장관이 해명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최근 발생한 국가기밀 폭로와 같은 유사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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