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송유관이전 각서 불평등"

  • 입력 2004년 8월 19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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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이 지난 9일 체결한 `남북종단 송유관 이전각서'로 인해 우리 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19일 간담회를 갖고 "남북종단 송유관 이전각서는 미군에게만 절대 유리한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회의동의도 없이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할 천문학적인 액수를 대신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남북종단송유관 이전각서는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군용석유 수송을 위해 포항에서 의정부까지 452km 구간에 설치한 한국종단송유관(TKP)의 소유권을 국방부에 이양하는 대신, 대한송유관공사의 전국 송유관망인 남북종단송유관(SNP)을 이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30여년 간 사용한 TKP의 경우 송유관의 노후화로 331km 구간을폐쇄키로 하는 등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받은 국방부는 미군이 설치한 TKP의 보수비용 및 철거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

또한 TKP가 빈번한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를 내고 있지만 각서에는 환경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토양 및 수질 오염 피해에대한 보상과 복구 비용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미군이 TKP에 비해 석유 수송능력이 20배 이상인 SNP를 이용하면서도 송유관 사용료를 종전 55억원의 두 배 수준인 112억원만 내기로 한 것도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군이 예전에 비해 돈을 더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TKP의 보수비용과 철거비용, 오염복구 비용을 고려하면 너무나 적은 액수"라며 "특히 우리 정부는미군의 사용비 112억원 중 24억원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유와 관련된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는 주한미군에게 한국내 석유관련시설에 대한 정보와 시찰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64년 한미 석유협정체결부터 시작됐다"며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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