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비아그라’ 밀반입 유통

  • 입력 2004년 7월 1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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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발기부전 치료제인 '북한산(産) 비아그라'를 밀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부모씨(52·무역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4월초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성인용품 노점판매상을 상대로 "중국에서 들여 온 북한산 비아그라"라고 선전하며 한 알당 5000원씩 받고 모두 1200정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씨는 국내에 입국한 중국 상인으로부터 '북한산 비아그라' 4000정(시가 80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이를 성인용품 노점판매상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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