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후 공청회 단 한차례…수도이전 여론수렴 미흡

  • 입력 2004년 6월 18일 22시 55분


코멘트
지난해 말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부가 이와 관련된 공청회를 단 한 차례만 실시하는 등 ‘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놓고 여론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앞으로 예정된 공청회도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뒤 거치는 형식적인 절차로 수도 이전 자체를 둘러싼 진지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직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조치법 제3조 1항은 ‘국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뒤 지금까지 수도 이전과 관련된 공청회는 이달 9일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에 관한 공청회’ 한 번밖에 없었다.

그나마 이 공청회도 ‘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느 국가기관을 이전할 것인가에 관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대해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신행정수도건설은 ‘대통령 프로젝트’로 그동안 탄핵 등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인 기간이 많았다”며 “이 기간 중 수도 이전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7월 1일 수도권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놓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청회를 열어 8월 중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 등 이 분야 80명의 전문가가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내린 결론이 일반인을 상대로 한 공청회에서 어떻게 뒤집어지겠느냐”고 말해 7월 초 나오는 평가 결과가 사실상 최종 결정이 될 것임을 강력히 내비쳤다.

추진위는 또 이달 21일과 23일 대전과 서울에서 각각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공청회는 수도 이전을 전제로 수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여서 수도 이전이 국가적 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대전 공청회의 경우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이규방(李揆邦) 원장이 주제발표를 맡고 충남대 교수 2명, 충북대 교수 2명, 대전대 교수, 대전발전연구원장, 충북개발연구원장, 충남발전연구원장,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등 대부분 충청권 전문가만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전반적인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