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영 검찰단장(공군 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보 내용인 진급 및 군납과 관련된 A대장의 금품 수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음해성 투서접수 등의 부대 지휘책임을 물어 장관이 A대장에게 구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군 검찰단은 A대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과거 모 부대 지휘관 시절 상부로부터 받은 예하부대 격려금을 일부 미지급한 의혹이 있고, 일부 군납업자를 3~4차례 만나 식사를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 감찰단은 또 같은 투서 내에 언급된 다른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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