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총선 후보자측에게서 간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한모씨(29·여)에 대해 과태료 50배를 부과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기장을 지역에서 출마한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인 한씨는 6일 선거사무장 이모씨(34)에게서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 12만원을 받은 혐의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는 후보자측으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게 돼 있어 한씨는 받은 금액의 50배인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시선관위는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준 사무장 이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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