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세 참석 손학규지사에 “중립준수” 요청

  • 입력 2004년 4월 6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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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총선 지원 유세에 참석해 박 대표를 유권자들에게 소개한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에 대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준수’ 요청을 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손 지사가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한 박 대표를 소개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손 지사는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성라자로’ 요양원을 방문해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손 지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 선거법 위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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