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손 지사가 선거운동을 위해 방문한 박 대표를 소개한 것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손 지사는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성라자로’ 요양원을 방문해 “육영수 여사가 지어준 이 ‘정결의 집’ 앞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고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잠시 후에 박 대표께서 오십니다”라고 인사를 했다. 손 지사에 대한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된 선거법 위반 내용과 같은 것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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