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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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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나라당을 딴나라당으로, 민주당을 잔민당으로, 최병렬을 최빙렬로 표현할 경우 선거법상 조치를 받게 된다 △특정 당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이글을 퍼 날라 주세요’와 같은 적극적 의사표시가 수록되면 선관위의 주요 타깃이 된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공고했다.
노사모 인터넷팀은 “실정법 위반으로 골치를 썩는 일 없이 기민하게 행동하기를 부탁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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