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헌재변론 불출석]盧측 “형식-내용 탄핵요건 못갖춰”

  • 입력 2004년 3월 24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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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22일과 23일 1, 2차 답변서를 낸 데 이어 법무부도 24일 노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A4 용지 100쪽 분량의 법무부 의견서는 법무실이 작성한 초안을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이 23일 직접 수정해 완성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밝혔다. 관련 기관의 의견서를 요약한다.

▽법무부=탄핵심판은 정치적 합목적성 등 법률 외적인 고려 없이 엄격한 사법적 판단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탄핵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해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사실조사와 토론, 청문절차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탄핵 사유로서의 위헌 위법 행위는 중대하고 논란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나 발언은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설사 위헌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약하고 헌법질서를 해칠 가능성도 작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정당화할 수 없다.

측근비리 관련 탄핵 사유도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제파탄 등의 사유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다.

탄핵심판 절차는 신속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탄핵심판은 대통령 선거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직무집행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는 탄핵 요건에 관한 헌법의 추상적 규정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로 한정돼야 한다.

이번 탄핵소추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으며 정치공세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으로 기각이나 각하되어야 한다.

▽국회=한나라당 민주당과 개의시간을 협의한 후 방송을 통해 통지했고 각 교섭단체 및 개별 의원실에도 전화 등으로 알렸지만 이의제기가 없었던 만큼 개의시간을 무단 변경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국회법 해설이나 국회의사편람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관례에 따라 질의 토론 없이 의사를 진행토록 돼 있다.(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의 답변서)

국회의 탄핵수행 대리인단은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검토한 후 다음주 초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탄핵심판 사건에서 선관위가 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의견 없음’.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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