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일부터 탄핵 관련 집회 금지

  • 입력 2004년 3월 24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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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일부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24일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는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탄핵관련 집회를 개최해선 안 되며 집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돼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탄대회 형식의 정치집회는 물론, 문화행사의 형식을 빈 탄핵반대 촛불시위도 열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날 탄핵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바른선택 국민행동' 측에 보내면서 선거기간 중 집회중지를 요청했다. 또 탄핵관련 집회를 개최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선관위는 또 이날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공문을 보내 다음달 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가 개최되지 않도록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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