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는 총선 직전인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과 반인권 전력 및 납세 비리, 저질 언행 관련자 22명 등 모두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집회를 열거나 유세장에서 낙선 대상자 명단이 적힌 플래카드나 피켓을 들고 이름을 연호하는 방법 등으로 낙선운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선거 결과는 총선연대측도 놀랄 정도였다. 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9%)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의 낙선자는 15명(68%)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낙마했다.
그러나 낙선운동은 결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1년 1월 26일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국의 선거관리 및 지도역량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
총선연대를 이끌었던 최열(崔冽) 전 공동대표 등은 1,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 등 일부 낙선자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총선연대측은 잇따라 패소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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