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때는]2000년 낙선운동 大法서 위법 판결

  • 입력 2004년 1월 4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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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지고 있다. 4일 선관위 직원들이 휴일도 잊은 채 깨끗한 선거를 주제로 한 포스터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과천=서영수기자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바빠지고 있다. 4일 선관위 직원들이 휴일도 잊은 채 깨끗한 선거를 주제로 한 포스터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 -과천=서영수기자
2000년 총선 때의 낙천·낙선운동은 그해 1월 12일 전국 412개 단체가 참여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식을 갖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불이 붙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총선연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133명의 ‘낙천 살생부’를 언론에 발표했다.

총선연대는 총선 직전인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과 반인권 전력 및 납세 비리, 저질 언행 관련자 22명 등 모두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총선연대 관계자들은 집회를 열거나 유세장에서 낙선 대상자 명단이 적힌 플래카드나 피켓을 들고 이름을 연호하는 방법 등으로 낙선운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과 곳곳에서 충돌했다.

선거 결과는 총선연대측도 놀랄 정도였다. 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9%)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의 낙선자는 15명(68%)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낙마했다.

그러나 낙선운동은 결국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001년 1월 26일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모씨와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국의 선거관리 및 지도역량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

총선연대를 이끌었던 최열(崔冽) 전 공동대표 등은 1,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 등 일부 낙선자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총선연대측은 잇따라 패소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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