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법 거부 시사]野 “재의 요구해와도 반드시 통과”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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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합헌성’을 강조한 데 맞서 전열을 강화하고 나섰다. 양당은 노 대통령이 내세운 거부권 행사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면 대치 심화=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측근비리 덮기용’이라며 측근비리 의혹의 지속적 폭로를 통해 특검의 당위성을 홍보해갈 방침이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노 대통령이 왜 저렇게 겁을 먹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엇을 감추고 싶은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자기와 관련된 특검에 거부권 운운은 정치도의상 잘못이며 재의를 요구해 돌아오면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의 전열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였다.

박상천(朴相千) 대표도 “재의결 숫자가 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검에 찬성한 의원의 소신을 바꾸는 정치공작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압박했다.

▽법리에는 법리로=먼저 노 대통령이 “재의를 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거부권에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도 “시간벌기용 거부권을 이야기했는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선(先) 검찰수사, 후(後) 특검’과 ‘특검수사의 보충성’을 내세워 “진행 중인 검찰수사에 대한 국회의 특검입법 강행은 권력분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경우 특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은진수·殷辰洙 수석부대변인)”고 맞섰다. 특검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대통령 관련인 경우 바로 특검으로 간 전례를 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특검법이라는 다른 법률로 만들어진 기관이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수사나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許營) 명지대 초빙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특검법안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과 한나라다의 입장
노무현 대통령 발언쟁점한나라당의 입장
(특검은) 정부의 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일정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특검의 성격특검은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실시할 수 있다
국회가 특정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명령하는 이런 내용의 법(특검법)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권한쟁의심판 청구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3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검찰이 수사를 끝낸 뒤 그 결과를 보고 국회가 재의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시간조절용’ 거부권 행사노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시간만 끄는 검찰 수사를 기다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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